유족연금 수급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급여가 3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 기간을 10년 단위로 구분해 유족연금액을 기본연금액의 40%·50%·60%로 달리 산정하는 '3단계 지급률'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처럼 지급률을 60%로 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단계 지급률을 적용하는 일반 유족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단일하게 60%로 고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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