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특별할인" 경남도, 온라인전용상품권 '경남e지' 최대 50만원까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5% 특별할인" 경남도, 온라인전용상품권 '경남e지' 최대 50만원까지

경남도는 온라인 전용상품권 '경남e지' 특별할인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경남e지 1인 월 최대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다.

선할인율 15%를 적용하면 50만원까지 쓸 수 있는 경남e지를 42만5천원에 살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