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온라인 전용상품권 '경남e지' 특별할인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경남e지 1인 월 최대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다.
선할인율 15%를 적용하면 50만원까지 쓸 수 있는 경남e지를 42만5천원에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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