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새 다방 여성 2명 연이어 살해' 이영복, 이런 결말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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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새 다방 여성 2명 연이어 살해' 이영복, 이런 결말 맞았다

경기 북부 일대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면서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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