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온라인 전용상품권 '경남e지' 특별할인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는 추석을 앞둔 지난 8월 말부터 추석 연휴가 끝난 9월 말까지 경남e지 선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는 특별할인을 진행했다.
선할인율 15%를 적용하면 50만원까지 쓸 수 있는 경남e지를 42만5천원에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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