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해외직구 악용 유통행위 차단…명의대여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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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해외직구 악용 유통행위 차단…명의대여죄 확대 적용"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다수 물건을 분산 반입하거나 되파는 등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유통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명의 대여죄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약과 관련해서는 "여행자가 신체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첨단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했다"며 "우범 항공편에 대해서는 착륙 즉시 일제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범 항공편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는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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