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적 의무구매 비율 1%에 미달하는 교육부 소관 29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율 평균은 0.54%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23년 발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선 연구: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으나 법적 의무 구매 비율 1%를 미달성한 공공기관은 47.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정부는 우선구매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보니 현재 별 효과 없이 유명무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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