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종훈 울산동구청장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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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종훈 울산동구청장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울산 동구 후보 등 선거사무실 4곳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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