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에 무단침입… 여권 등 물건 훔친 20대,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전 여친 집에 무단침입… 여권 등 물건 훔친 20대, 집행유예

전 연인의 집에 무단침입해 여권 등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9일 오후 8시20분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전 연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여권과 130여만원 상당의 물건들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교제해 범행 전날인 지난해 2월8일 헤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