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로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들이 반입 금지된 쓰레기를 섞어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 총 520대가 반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혼합 반입의 경우 폐기물을 펼친 뒤 육안 검사로 불법 폐기물 비율이 전체의 10%를 초과하면 단속에 적발되며 반입 규정에 따라 최대 49점 벌점과 반출 조치 등 벌칙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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