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의원은 작년 7월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며 최초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가 작년 11월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이 지난 4월 재정신청을 기각하자 차 의원은 대법원에 항고했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재수사를 거쳐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기소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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