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 관리’, ‘기술 혁신’ 등 다른 나라의 전자감독제도에서 엿보이는 장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의 전자감독제도에서는 ‘맞춤형 관리’ 시스템이 눈에 띈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형 집행 종료 후 전자감독은 매우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강도 높은 개입이 이뤄지지만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은 위험성이 높은 소수를 대상으로 함에도 강도 높은 개입은 이뤄지지 못한다”며 “대상자의 위험성에 상응한 보호관찰·전자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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