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손 들어줬다…"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징계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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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손 들어줬다…"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징계 처분 위법"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견제와 통제를 통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도록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위원 구성에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며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독립성 보장, 국민 권익보호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2인 체제'의 문제점과 관련해 "다수와 소수의 구분, 의사형성 과정에서 소수의 참여 가능성 등 다수결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려면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심의·의결 당시 방통위는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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