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42)퇴직연금 실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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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42)퇴직연금 실물 이전

퇴직연금 실물 이전, 이른바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오는 10월 31일부터 가능해진다.

지금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계좌에 있던 금융상품을 해지하여 현금화한 이후에야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해지 또는 기회비용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 이전 시 금융상품의 해지 절차 없이 사업자만 바꿔 실물을 바로 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물 해지에 따른 번거로움과 비용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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