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중국산 PET 수지 덤핑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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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중국산 PET 수지 덤핑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0월 17일 제453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PET 수지(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중국산 PET 수지에 대해 향후 5년간 7.00 ~ 7.9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서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 3.66 ~ 11.37%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 필름(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반덤핑조사 국내산업피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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