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년간 도유지 불법 점용 변상금 부과 미온적인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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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년간 도유지 불법 점용 변상금 부과 미온적인 행정 논란

문제의 한정식당, 도유지 도로부지 무단 점용 불법 주차장 및 개인 농지 주차장 사용 (빨간선) 사진 네이버 항공 뷰 캡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신도시 기업형 한정식당이 수년간 경기도 소유 재산(도유지)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남시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음식점은 2017년 말부터 맹지인 도유지 도로부지를 영업장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취재 이전까지 한 번도 변상금 등의 행정조치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시 도로과 관계자는 "그동안 무단으로 점용해온 면적은 관련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했고, 분당구청 농지팀은 "현장을 조사한 결과 개인 농지에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분은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더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껏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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