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때 알몸 촬영은 인권 침해” 5000만원 배상 소송 낸 성매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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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때 알몸 촬영은 인권 침해” 5000만원 배상 소송 낸 성매매 여성

성매매 범죄 단속에서 경찰관에게 알몸을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성매매 여성 A 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 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해당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유죄 판단 근거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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