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중대재해처벌법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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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중대재해처벌법②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이나 대기업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A.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됩니다.

음식점·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A.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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