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이나 대기업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A.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됩니다.
음식점·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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