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이웃살인' 30대, 혐의 인정하고 참여재판 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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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이웃살인' 30대, 혐의 인정하고 참여재판 신청 철회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백모(37)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의 흉기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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