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발각되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30대 남성, 결국 '이렇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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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발각되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30대 남성, 결국 '이렇게' 됐다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고 이를 수난 사고로 위장하려 했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8년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 후 A 씨는 해경에 "짐을 가지러 간 사이 아내가 바다에 휩쓸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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