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 시 필요사항 안내 후 보건소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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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 시 필요사항 안내 후 보건소 신고해야”

앞으로 의약품 판촉영업 시 필요사항을 안내받은 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관련 ‘약사법’ 개정·시행에 따라 신고절차·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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