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안지현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용인특례시의회 안지현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안지현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건강보호 및 보건향상을 위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 ▲생애주기별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등 추진 ▲시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