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안지현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건강보호 및 보건향상을 위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 ▲생애주기별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등 추진 ▲시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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