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벌금형…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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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벌금형…직 유지

언론인 간담회에서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오 군수 측은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이나 행동을 한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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