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장기구금 최소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권위, 외국인 장기구금 최소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장기구금 중인 난민신청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시 해제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그런데 B기관 소장이 자신에게 본국으로의 출국만 강요할 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자신이 장기간 B기관에 보호돼 있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A씨의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없고, A씨의 본국이 아닌 본인이 송환되길 희망하는 제3국으로의 출국도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