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난민신청 후 장기구금 외국인에 구금 일시해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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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난민신청 후 장기구금 외국인에 구금 일시해제 필요"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이 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부로 구금을 일시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외국인 보호소 측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국적을 둔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송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제64조 2항에 따라 A씨가 다른 국가로 송환될 수는 있으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정책에 따라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A씨가 난민 불인정 결정에 따라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없고 A씨가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제3국으로의 출국을 집행하려고 해도 시기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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