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빠트려 아내 살해한 30대 남편, 징역 2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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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빠트려 아내 살해한 30대 남편, 징역 28년 확정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30대 남편 A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8년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피해자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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