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65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건강기능식품 업체 총괄 관리이사 등 3명을 구속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60대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기타 가공식품을 비롯해 각종 공산품을 판매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노인들의 건강 염려를 악용해 단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치매, 당뇨 등 특정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6만원인 제품을 48만원, 10만원정도의 제품을 78만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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