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교육부 개정안에 "의학교육 인증 훼손"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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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교육부 개정안에 "의학교육 인증 훼손" 철회 촉구

의대 평가·인증에 대한 1년 이상 보완기간 부여 특례를 놓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공식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이러한 개정안이 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대 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교육부 개정안은 평가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평가인증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대규모로 증원된 의대를 대상으로 한 의평원의 주요 변화 평가에 대해 유불리를 사전에 예단하고 유리한 쪽으로 평가 결과를 유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우리 사회가 이룩한 건강성에 반하는 잘못된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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