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에 걸린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A씨의 전 배우자는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B양이 빨리 친해지기를 바랐는데 이 스트레스로 B양이 극심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다.B양이 밝혔듯이 우울증의 시작은 친부의 탓이라는 병원 자료도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 관련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범행 당시와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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