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6일 나무위키에 게재된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이에 방심위 통신소위도 해당 정보가 A씨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인플루언서 B씨가 제기한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도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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