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주시 관내 모든 아파트(공공주택)에 심장자동충격기가 설치될 전망이다.
현재 심장자동충격기는 아파트(공공주택) 500세대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이번 임 의장의 대표발의로 해당 조례가 처리될 경우 시 예산으로 관내 100세대이상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심장자동충격기를 구입해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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