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하 아파트에 심장자동충격기 설치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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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하 아파트에 심장자동충격기 설치 지원 근거 마련

앞으로 공주시 관내 모든 아파트(공공주택)에 심장자동충격기가 설치될 전망이다.

현재 심장자동충격기는 아파트(공공주택) 500세대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이번 임 의장의 대표발의로 해당 조례가 처리될 경우 시 예산으로 관내 100세대이상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심장자동충격기를 구입해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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