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짧네? 페미는 맞아야"… 편의점 폭행남 2심도 '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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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짧네? 페미는 맞아야"… 편의점 폭행남 2심도 '심신미약' 인정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심신미약 사유 부존재를 증명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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