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 관련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과태료를 지난 8월부터 부과하고 있다고 15일 알렸다.
특별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8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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