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인권 침해와 스포츠 비리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신고 등을 방해·사실 고의 축소 또는 은폐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특별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8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9월 27일부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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