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기 미소유 자동차 멸실 인정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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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장기 미소유 자동차 멸실 인정제도 도입

익산시청 전북 익산시가 채권·채무, 도난 등의 사유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장기 미소유 자동차에 대해 멸실 사실을 인정받아 적법하게 말소등록을 하도록 하는 자동차 멸실 인정제도를 운영한다.

멸실 인정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고자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자동차가 폐차된 것으로 보고 적법하게 말소등록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경래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자동차 말소등록을 위한 멸실 인정제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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