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어"… 아내 폰으로 내연남 불러내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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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어"… 아내 폰으로 내연남 불러내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아내의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남성에게 아내인 척 모텔로 불러낸 뒤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범행 방법, 가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배심원 평결을 존중한 원심의 형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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