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공사 도중 증상이 더욱 악화했고, A씨 가족이 "집에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했으나 포대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신 병원 후송 조치를 약속했다.
1심은 "조현병 발병 원인이 군 생활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영생활 도중 극도의 스트레스가 유전적 원인과 함께 조현병 발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현병 발병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병이 악화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보훈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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