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액은 맞는데"...버스 앞좌석 여성에 묻힌 남성, 무죄 '반전'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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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액은 맞는데"...버스 앞좌석 여성에 묻힌 남성, 무죄 '반전' [그해 오늘]

“체액을 유리병에 들고 다니다 실수로 흘린 거냐?” 5년 전 오늘,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 여성의 뒷머리에 체액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한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2020년 대학 내에서 여학생 신발에 ‘체액 테러’를 한 남학생이 붙잡히고, 2021년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은 40대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지만 모두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 원과 300만 원 선고에 그쳤다.

지난해 9월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몰래 체액을 넣었는데, 이때도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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