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상의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이다.
방심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경고'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심위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도 우울증 갤러리의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엄중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