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요금소)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던진 운전자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마창대교를 통과하다가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기 위해 정차한 후 요금소 직원인 50대 B씨에게 “할인한다면서 요금 안 내렸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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