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14일 개회하는 제29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심의한다.
이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각각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마친 공무원의 의무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시 소요 경비 반납 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과,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또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향상을 제고하는 것이 조례안의 목적이고,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있어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관급공사 수급인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 확인을 강화하도록 규정한 게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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