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현행법에서 정한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중 미이행 기관은 ▲국가기관 18개 ▲지방자치단체 52개 ▲교육자치단체 47개 ▲공기업 3개 ▲준정부기관 11개 ▲지방공기업 3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7개 ▲기타 공공기관 111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62개로 확인돼, 전체 대상 기관 대비 약 30%에 달했다.
특히 산자중기위 소관 기관 중 미이행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12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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