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용량시장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질서 있게 진입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LNG 용량시장 개설과 관련해 △운영 절차 △평가 기준 △낙찰자 계약 등 주요 내용이 다뤄졌다.
운영 절차는 용량시장 입찰 공고 이후 열·전기 평가와 계통 검토를 거쳐 허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용량시장에서 선정된 허가 대상자만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취득 후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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