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담배분 개별소비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취지 감안해 소방시설 및 장비 확충 예산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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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담배분 개별소비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취지 감안해 소방시설 및 장비 확충 예산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이달희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개별소비세의 45%가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인건비(55.6%), 소방사업비(33.5%), 지자체의 안전사업비(10.9%)로 지출되고 있고, 이 가운데 실질적인 소방 예산인 소방사업비는 2024년 기준으로 약 3,200억 원이다.

따라서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취지를 감안해 소방에 재원이 안정적으로 배분되도록 담배분 개별소비세 배분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담배분 개별소비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취지를 감안해 소방 및 안전 예산 확충을 위한 부처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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