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내돈처럼"… '2억원 횡령' 골드바 구매한 공무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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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내돈처럼"… '2억원 횡령' 골드바 구매한 공무원, 징역 2년

나랏돈 2억원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검찰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공문서위조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공무원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9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5년 동안 정부 구매 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인물품을 구매한 뒤 공문서를 위조해 청내 소모품을 산 것처럼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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