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구매 취약지역의 이동형 점포에서 포장육 구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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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구매 취약지역의 이동형 점포에서 포장육 구매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을 이동·판매 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4일 입법예고 했다.

앞으로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자신의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③ 식품과 동일하게 축산물 분야에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적용하고 있으나, 축산물의 해썹 우수작업장 평가 기준과 해썹을 운용하는 영업자 등의 교육 시간이 식품 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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