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대구지법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A씨는 당시 주차 후 39초 동안 차 안에서 머물다 밖으로 나왔고, 40분 뒤 경찰이 잰 음주 측정 결과는 0.12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 음주측정 직전 경찰에게 집에서 술을 마셨다 했다가 진술을 바꿨고 주차 후 한 병을 모두 마셨다고 해서 곧바로 술에 취하는 듯 행동을 하는 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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