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로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형사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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