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살 어린 알바생에 “한 번만”…유사 강간한 남성, 결국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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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살 어린 알바생에 “한 번만”…유사 강간한 남성, 결국엔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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