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이 훼손되면서 복사본뿐인 파일은 조작될 수 있다며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오히려 압박하는 빌미가 됐다.
또 검찰은 녹음파일을 담은 한 장의 CD를 증거 순번 43번으로 법원에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훼손돼 재생되지 않았다.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복원했다고 밝혔지만, 녹음이 이뤄진 최초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하고 클라우드 저장 원본까지 삭제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복사본에 원본과 동일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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