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불법인 의료용 마약 비대면 처방이 지난 3년간 4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의료용 마약의 비대면 처방은 지난 2022년 2만9323건, 2023년 1만1017건, 올해 1~4월 현재까지 122건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2021년 11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의료용 마약류는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부작용이 크고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사에게 대면으로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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